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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법인차 번호판 구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을 통해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법인차 번호판 구분 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차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와 달리하여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측은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라며 번호판 색상구분을 통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차 구분이 어렵다. 

현재 법인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감면 혜태을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차 번호판은 일반차와 동일해 겉보기에 구분하기 어려워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을 통해 규제 강화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법인차 번호판 방안에 대해 구체화되진 않았다. 다만 기존 전기차나 외교차 등과 같이 색으로 일반차량과 구분하는 방안이나, 렌터카와 같이 '허·하·호'로 법인차량 번호판을 보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년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 결정과 동시에 바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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