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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이 결정됐다. 오는 31일까지 예정됐던 지정기간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밝혔다.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업종 ㅅ업주는 유급 휴업과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에 따라 해당 업체는 숙련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요건을 일반고용지원제도보다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으로 유급 휴업이나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지원한도가 7만 원까지이다. 기존 6만 6천원에서 상향됐다. 또한 직업훈련지원비도 50% 인상되고 각종 보험료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아울러 생계비 대부한도 또한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연업 ▲공항버스 ▲영화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전시 및 국제회의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관광운송업 등으로 이번에 택시운송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항공제조업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으로 194개 기업, 12,0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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