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안내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모아 부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 비상자금 준비 제도로써,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안내
(1) 방문 접수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안내에 따른 가입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해 가입접수를 할 수 있다.
(2) 공제상담사
: 간편하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공제상담사를 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자세한 제도 설명과 함께 팩스를 통해 가입접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터넷 신청
더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비대면 신청 시에는 자세한 상담을 들을 수 없으므로 가입 사업장이 직접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 모든 업종의 사업장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규모, 업력, 업종 무관하게 가입해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중장비업, 자동차매매업, 청소대행업, 식육점, 제조업, 유통업, 정보통신업, 가구점, 스포츠센처, 전자상거래업, 폐기물처리업, 소매가공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도자기제조업, 의류도소매업, 통신업, 농산물유통업, 백화점중관리. 수출입유통업, 컴퓨터제조, 폐기물수집 운반업, 원료재생업, 물류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스포츠업, 금속용접처리업, 산업용기계장비업, 마트, 고용알선업, 병원, 행사기획업, 해외직구대행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부금
: 월 10만 원~300만 원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처럼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납입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부금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10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한 금액은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기금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활용 한도의 기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만기
: 만기 이자 지급
사업장은 선택한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한 원금에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로 적용되고 있다.
납입 기간을 만기한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이후 가입 유지를 선택한 사업장은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언제든지 자금활용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종류
: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부금 납입을 4회 이상 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기금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자금활용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한도
: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n배 이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자금활용을 신청하면 신청일까지 납입한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자금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3가지 운영자금 종류에 따른 최대 지원 한도는 각기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이자
: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시 사업장은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납입한 이자는 경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도 기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 1~3%p 기금 대출 이자 지원 (지자체별 상이)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기금 대출 이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활용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자금활용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 해당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납입 기간이 만기되기 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중도 해지 시 사업장은 납입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소득세 절세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함께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도 담당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최대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이다.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은 연 복리로 이자 2.7%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아 폐업·노령 시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함께 가입해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두가지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시 이자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고, 기금을 통해 연계대출 활용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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