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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국고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1년 이내는 통지서와 함께 우체국 방문으로 수령되지만 1년 초과분은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통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의 국세환급금찾기 페이지를 통해 납세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으로 5년 치의 국고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거나 의무가 없는데 납부했다면 국고환급금 조회 계산되어 출력되고 5년 이내의 금액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의 국고환급금 조회됐다면 통지서와 함께 우체국 방문으로 수령 가능하다. 만약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통해 최근 1년 이내의 우편물을 재출력 가능하다. 이 방법으로 내 환급금 조회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수령 가능하며 1년 초과분은 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통해 국고환급금 조회와 수령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개좌개설 신고 신청은 본인 이름과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고환급금 조회와 수령에 편리하다.
한편 2022년 올해를 기준한다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 또는 수령은 21~16년도 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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