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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알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일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됐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급납부와 공제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알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놓으면 좋다. 

 

경제활동으로 소득기 있는 납세의무자(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은 다음가 같다. ▲60세 이상의 거주자의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인 자 ▲동거자의 형제자매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어제(2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고엦 대상을 기준으로 일정의 법정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준비서류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세금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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