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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녀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일정 기준이 충족해야 증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난으로 자녀가 창업을 준비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속 기업의 채용규모가 축소되며 취업난이 심화되며 취업보단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층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이 2021년 대비 4.3%나 증가했다.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면 자녀 창업자금 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으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녀 창업자금 특례는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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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 창업자금 특례제도란 18세 이상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이다.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자녀 창업자금 특례 증여세 공제한도는 5억원 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녀 창업자금 특례 적용기준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대상 18세 이상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부모사망 시 조부모)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 창업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 증여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자녀 창업자금 특례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승계 특례가 있는데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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