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17일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61만 2천개사는 오늘(9일)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에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중기부는 날짜별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4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번호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24시간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손실보상선지급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실보상 콜센터와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 없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따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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