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etf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 국내 상장된 etf는 크게 두 종류로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구분되어 과세한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으로 구성된 etf고 국내 기타etf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채권형, 해외지수형, 파생형 등)다. 국내 etf 세금의 경우 매도하거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분배금을 받을 때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한 후 받는다. 반변 국내형 etf 세금이 아닌 채권형이나 해외지수형, 파생형 등은 매매차익이 모두 과세되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 적용된다.
개별종목을 매도할때 증권거래세라는 매도세 0.25%를 내게되는데 국내상장된 모든 etf 세금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다만 국내기타 eft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로 15.4%를 부과하는데 매매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etf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가 될 수 있다.
증권별로 etf 수수료는 다르게 적용되는데 펀드나 운용사 보다는 수수료가 적기 떄문에 etf 세금이나 수수료만 봐도 일반 주식보다 유리하다. etf는 주식 상장형으로 1주당 들어가는 운영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지만 증권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위험선호 심리가 낮아지면서 달러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상승세를 보이며 미국 6월 강력한 긴축정책이 강조되며 당분간 etf 달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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