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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각 지역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이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은 상이하고 어떤식으로 지원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를 통해 각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 기준 제작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공고했으나 시군구 지자체에 따라 세부적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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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특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마감일 기준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항에 다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외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만일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엔 차랴기준가액의 100% 전액 지원된다. 신차구매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계획 등에 따라 각종 세부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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