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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과 지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받는다.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 10일간은 혼잡을 막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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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다 확정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고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오는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가능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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