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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사업자번호 조회는 상대방 업체와 거래 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알아두어야할 항목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는 사업자번호 조회가 불가능하다. 홈택스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주민번호를 통해 사업자의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거래 전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조회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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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업자번호 조회를 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만 가능하다. 다트의 기업공시를 통해 회사명만 입력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번호 조회는 다단계·방문판매·인터넷판매 등 판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판매 분야별로 개인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하며, 대표 이사·상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될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영업 상태를 알고 싶다면 사업자번호를 직접 확인 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한편, 홈택스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경우, 조회 전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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