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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상공인신문)

 

용도변경 신고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 절차를 변경해야한다. 

 

신고대상은 건축물의 현재 용도보다 하위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지도사 또는 시장,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용도변경 신고 기준에 속하는 시설은 자동차 관련 > 산업 > 전기통신 > 문화집회 > 영업 > 교육 및 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 > 그 외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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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를 발급 받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용도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 건축 용도변경 신고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및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자료 등을 지참한 뒤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용도변경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받아야한다. 대상은 현재 이용하는 건축물의 목적이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된다. 

 

만약,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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