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개정안이 18일 은행권을 통해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의결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법적비용에 포함되고 있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비용은 은행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에서 파산을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지급준비금은 예금의 일정부분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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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일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의결된 대출금리 산정 개정이 적용된다면 내년부터는 대출자의 가산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산 금리는 0.1%p 하향 조정이 될 전망이다. 대출금리 산정 개정에도 매우 작은 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비중이 작아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개정안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취지'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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