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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위택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해 자동차세 조회와 함께 납부까지 모두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한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조회와 함께 자신의 예상 자동차세까지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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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조회 또한 위택스를 통해 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조회 시 위택스를 통해 선납을 신청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할 경우 매년 별도의 선납 신고 의무는 없으나, 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는 납세자라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 및 신고가 필요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다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리 자동차세 조회를 통해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선납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정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으로 이월된다. 

 

이러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와 2기로 분할해 각각 납부한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제 2기분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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