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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상공인신문)

 

부가세 환급을 알아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뜻하는 것이 부가세 환급이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면, 관활 세무서에서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환급 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X세율1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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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이다. 예정 신고를 할 때는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 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조기 부가세 환급의 경우는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매입건이 발생한 날의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이다. 환급 시기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이다. 

 

일반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 및 납부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며,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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