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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상공인신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것으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주라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적듯 간편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더불어 직전 수입금액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의 사업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 기준에 해당 하여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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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관련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나 사업 시설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및 보건이나 사회복지사업, 기타 개인 서비스 업종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설비 및 가스 증기 공급업, 하수도 폐기물 처리 사업, 원료재생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 상품중개업, 욕탕업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외에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이 최대 2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필히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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