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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특별시홈페이지)

전월세신고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서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제도이다.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 주요내용 등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월세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함을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전월세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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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신고의 의무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이면서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 차임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이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등을 작성하여  전월세신고해야 한다.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에 모든 신규계약과 갱신 및 해제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전월세신고가 가능하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 파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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