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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로 유통기한 표시가 전환된다. 23년도 1년간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영업자 중심으로 표기되던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올해부터 전환됨을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 할 경우 섭취 시 안전상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기존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 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해 소비자들의 섭취에 혼동을 주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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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60~70%의 시점으로 설정되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시점이 설정되게 된다. 기존 유통업자가 이미 생산한 포장 제품 등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23년도는 1년간의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 기간이다. 유통업자가 소비기한 표시를 원하는 경우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통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날짜 변경은 불가능 하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이 되어도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판매 역시 소비기한의 날짜 까지로 변경된다.

 

소비기한 표시 위반시에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한 행정 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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