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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환대출로 피해자 지원에 전격 나선다. 이번 5월 중으로 5대 은행으로 확대 취급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15일 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대환대출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기존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당초에는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전산 개편을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서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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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천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사기 대환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달 19일 부터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전세사기 대환대출의 취급 은행이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2억 4천 만원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금리는 1.2 ~ 2.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각 은행별 대표번호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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