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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8년 7월에 소득공제가 시행된 도서·공연비, 다음 해인 18년에 시행된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소득공제, 2021년 1월부터 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 데 이어, 이번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까지 확대되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인해 문체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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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뜻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소비내역을 소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소득 금액에서 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인해 영화관람에 사용한 비용은 소득 금액에서 제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모든 국민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다른 소득공제분을 합쳐 300만 원 한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팝콘 등의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한 영화계 관계자들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을 책무가 있다."며 영화관 소득공제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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