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및 매출액 확인 서류가 필수로 요구되며, 콜센터에 문의해 전문공제상담사의 방문을 요청하면 기타 추가적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없이 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시 전국 지자체의 가입 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간소화 장점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 업종은 연 매출이 기준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며,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프리랜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분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Q.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가 수리되어 가입이 됐다면, 납입한 부금은 즉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집계된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부금 총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금의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적용되는 이자는?
납입부금전체에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의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 운용하는 공적인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를 제출한 가입자에게 환원되는 제도다. 따라서 따로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퇴직금을 위한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Q. 지자체의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월 1~2만 원을 1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받는 사람이 많아 조기 소진 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업 지역의 지자체에 장려금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제 상담사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다.
Q. 가입 후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신청하려면?
납부부금 내 자금 융통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의료 상황에서는 최대 1천만 원을 1년간, 재해 상황에서는 최대 2천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부금의 납부연체가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 없이 저금리로 융통해 사업주의 사업 안정을 기한다.
Q. 압류 상황 발생 시, 공제금을 지키려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압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금이다. 압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
Q. 가입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가 승인된 가입자라면, 가입 즉시 이후 2년간 사업자 상해보험이 무료로 지원된다. 상해로 인한 장애 및 사망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건강검진 및 웨딩 · 상조 할인, 경영 · 심리상담을 무료 지원하며 이벤트 당첨자 대상으로 콘서트 · 영화 · 가족사진 티켓 등의 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금 조달과 목돈 마련 한번에 잡는,
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하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더불어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저축성 이자가 가산되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적 제도로서, 시중은행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무료이며 이자는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 중소기업의 상호부조, 상호구제 성격의 저축성 비영리 지원제도
□ 서류 없이 즉시 자금 송금받는 단기운영자금 융통 가능
□ 어음 및 전자어음, 수표 융통 가능, 거래처 부도시 무담보로 부도매출채권 융통
□ 예체기간 만기 도래시 3.25%이자를 적용, 만기 후 유지 2.30% 분기별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번 이자 할인 혜택 적용
□각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으로, 가입자에게 예산 내 1~2%P 이자 지원
가입 업종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가 가입 가능하며, 도박업과 유흥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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