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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착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하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여부나 매출규모에 따른 제한은 없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착한임대인 공제받을 수 있다. 21년과 22년 인하분은 70%, 20년 인하분은 50% 만큼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는다.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하게 되며,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한 임대계약 갱신 및 재계약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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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확약서나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만약 공제기간 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을 경우 요건만 충족한다면 착안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또는 인터넷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확인서발급시스템 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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