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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침수차량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내용과 특약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 특약에 따라
차량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자차보험에는 차대차 사고 및 도난사고로 인한 내차 손해만을 보장한다. 따라서 침수차량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기본 자차보험에 보장 확장에 관한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은 보험사별로 지칭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 또는 '차량단독사고보상 특약', '자기차량손해의 보장 확대 특약' 등등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침수차량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의 보장내용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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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장 대상 유형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해당된다. 침수차량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신고 · 접수 → 보험금 청구 →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차량 전손피해가 발생해 새로운 차로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 ·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피해 발생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의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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