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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연금공단)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때 사업장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을 말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근로자를 두지 않고 대표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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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및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

▲ 근로자 고용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개인사업자 국민연금공단에 의무가입 신고해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개인사업자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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