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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단속 지역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차 혹은 정차할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게 된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이다.

 

즉,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란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곳이 단속 지역이라는 것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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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차량 한 대당 1일 2회로 한정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3회 이상 할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단속 구역 중 단속이 즉시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대각선 주차, 모퉁이 주차, 보도, 이중주차 등 즉시 단속지역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이용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실수로 단속에 걸리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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