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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할증 및 할인이 지난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서 최대 300% 할증된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약전환제도도 존재한다. 4세대 실손보험 할증 여부를 파악하고 어떠한 것이 가입자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가입자 본인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높다면 4세대 실손보험 할증을 받을 수도 있다.
5개의 등급으로 나눠 4세대 실손보험 할증 및 할인 구간을 분류한다. 4세대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안내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세대 실손보험 할증은 수령액이 많을 수록 커지며 약 1.3% 정도일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4세대 실손보험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가 제외 대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4세대 실손보험 할증 및 할인 구분은 1년 동안 유지하고 1년 뒤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원점에서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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