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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환급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금액은 신규 사업 개시 시점으로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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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액을 줄여 더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내수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을 포함한 금융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도 부과되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배달 및 택배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생 및 새출발기금과 점포철거비 지원다가 확대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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