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일정금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은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다뤄볼 수 있는 것은 흔하게 사용하는 카드다. 소득공제 항목 중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해당되는데, 이때 요건으로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2배 높은 30%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 단, 관리비 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활용하는 대중교통도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간다. 또 소득공제 항목에 전통시장 이용도 포함된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 소득공제 비용보다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습관화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부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소득공제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준비해 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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