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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최대 혜택 제도는?

 

 

직장인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소득공제액 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공제액을 제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찾아보기 마련인데,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제도로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과 개인사업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바로가기)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과 개인사업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 하는 동안 계속 환급 받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사업자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업종이 대부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모든 사업자가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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