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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가속, 내달 최대 20여 건 확정



(출처 ⓒ SBS)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 후보군을 최대 40여 건 선정해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 보고 등을 거쳐 내달 최대 20여 건의 우선 신사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후보군을 선정한다. 기존 서비스 대비 충분한 차별성 여부가 혁신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 금융 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당국의 목표인 만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구체적, 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적절히 안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서비스가 중복되면 일괄 취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그러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발생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인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 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에 선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초 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달 중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2차 신청도 이즈음 같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신청 때 접수하지 않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전 신청 때 접수했던 기업과 서비스도 재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건은 오는 5~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한다.


사전 신청에선 금융회사 15곳이 27개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곳이 78개 서비스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건으로는 지급 결제 및 송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데이터(19건), 자본시장(11건), 신용조회업(6건), P2P(6건), 로보어드바이저(4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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