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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6월 시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


(출처 ⓒ KBS)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는 것으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 기준을 어기는 운전자는 매달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가까스로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674명이다. 제2차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경우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현재 대비 한 달 평균 1천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BS)


제2윤창호법에 따르면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소주를 한 잔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제2윤창호법 시행에 앞서 시행되고 있는 제1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 모두 감소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모두 3만 2,1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 1,818명)에 비해 23% 감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 정지가 1만 4,117명, 면허 취소는 1만 7,040명, 음주측정 거부는 989명이었다.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83명에서 43명으로 48.2%, 부상자는 9,218명에서 6,118명으로 33.6%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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