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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이것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는 물론 폐업 후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나뉘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다. 작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한다. 즉, 간이과세자는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다.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 신고 기간 :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이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가입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아래 매출액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 부금월액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어 경영난을 대비할 수 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른데,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절세 제도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준비 제도 (클릭)


◎ 희망장려금 -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금액, 지원 대상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 노란우산공제 이벤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달성을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 기간 : 2019년 10월 15일~2019년 12월 14일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다.




한편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할인, 정책 자금 우대 등 사업자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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