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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법, 5월 세금 절세 하는 정부 제도는?


소득세 계산법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기간 어떤 과정을 거쳐 세액이 산출되는 걸까?


201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540만 원


우선 종합소득세율을 알아야 한다. 위의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계산법

(1)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3) 세액 - 세액공제 - 누진공제액 =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꼭 받는 것이 좋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호안정망의 일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다.



1. 공제금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사업자가 부금한 금액 전액이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자금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2. 복지 혜택


▷ 상해 보험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납입금의 최고 150배 지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을 통보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한 뒤 보험금이 수령된다. 다만 보장 기간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이다.


▷ 복지 할인 : 레저, 숙박, 의료, 장례 등 할인 서비스 지원


자세한 복지 할인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말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 효과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4. 자금 혜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 가입 장려금 지급 사업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종료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달성을 기념하여 사업자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실시 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로 2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 중에 가입한 사업자는 경품 증정 이벤트 대상이 된다.




당첨자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다.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추첨일이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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