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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은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천만 원 초과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세 효과 범위는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변경 가능


세금 절세의 핵심 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사업 소득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다. 


[절세 TIP]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와 맞아야 소득공제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만약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개인사업자 기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1월을 기준으로 42만 원을 매달 납입하면 연간 납입금 총액이 504만 원이 되면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만약 5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납입했다면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 한도만큼만 소득공제가 된다.




▷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종료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실시 기간 : 2019년 10월 15일~2019년 12월 14일(2개월)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이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된다. 공정성을 위해 추첨 화면이 녹화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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