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 공제금을 생활 안정이나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돕는 제도다.
어떻게 사업자를 도울까?
노란우산은 저축성 제도다.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물론 사업자가 월 납입금을 선택할 수 있다.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부담이 된다면 감액을 했다가 여유가 되면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 단, 납입금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종소세 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종소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순소득을 말한다. 즉, 사업소득이다. 단, 법인사업자는 개인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하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즉, 과표에 따른 자신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한 해 불입금이 동일해야만 한도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불입했을 경우에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희망장려금이란 무엇일까?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다르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니 꼭 확인하도록 하자.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울산, 경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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