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환급 최대 46.2%, 정부 제도 활용법
소득세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절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큰 폭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이다.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입 기간 내내 소득세환급 등 사업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 등)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단,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스스로 퇴직금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최대 3회까지, 1회당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 소득세환급 최대로 받는 노란우산
납입 방법은 크게 월납과 분기납으로 나뉜다. 월납은 매월 납입, 분기납은 한 분기분을 일괄 납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2월로 1분기 둘째 달에 해당한다.
□ 사업자 혜택
ㆍ공제금
(1)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2)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3) 잔액 내 최대 80%까지 대출
(4)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제도로, 사업자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환급이 가능하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환급
ㆍ복지
(1)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
(2)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서비스 제공
(3) 무료 법률 상담, 제휴 카드 발급 등
ㆍ자금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 지자체 별도 실시 사업인 '희망장려금' 지원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되는 사업으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한일은 가입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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