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 혜택 4가지는?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생활 안정에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노란우산공제회'라고 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 가입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회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증감액도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회 사업자 지원 방향
▶ 3가지 운영자금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공제금 혜택은 크게 4가지다.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 이자 가산 : 복리 이자 적용(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 저리 대출 : 잔액 내 대출(최대 80%)
- 소득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그중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정책은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해 기존의 납부하던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회의 소득공제 한도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희망장려금 - 가입장려금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
신청 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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