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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인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를 위해 가입하게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ㆍ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3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1억 원 이상 200만 원 소득공제


ㆍ법인사업자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소득공제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만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즉,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라면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과 감액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도 2가지다. 첫 번째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의 '월납'이고, 두 번째는 세 분기를 일괄 납입하는 '분기납'이다.


사업자 절세 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클릭)

▶ 3가지 자금 조달 제도 주요 내용 보기 (클릭)


1월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500만 원 한도를 맞추려면 월 42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300만 원은 25만 원, 200만 원은 17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12개월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2021년 종소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한도만큼 공제받는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되며, 세금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ㆍ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ㆍ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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