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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는 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있는데, 이 항목이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원하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폐업 후에는 적립된 금액과 이자까지 받아갈 수 있다. 이 공제금은 생활 안정이나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월 납입금을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지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연 순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의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사업자는 개인 소득에 대한 절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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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는 정책이므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입 신청 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이외에도 노란우산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제휴 카드 발급, 무료 법률 상담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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