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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연장 가능해





법인세 납부기한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회계연도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르다.

구분

신고 기간

제출 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 및 현금흐름효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많아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즉,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구와 경북 청도에 한해서만 5월 4일(4월 말 공휴일 반영)까지 늘린 것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기업에 한해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 대한 부분을 급여 형태로 지급받아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기간 노란우산에 가입된 법인이라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이란 어떤 제도일까?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 노란우산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또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 노란우산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아래의 표는 노란우산의 이율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과세표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최대 46.2%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다르다.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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