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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예방하는 공적 제도 안내



외상매출금은 상품, 원료, 용역 등을 업체에게 팔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한다.


기업끼리 거래를 할 때 바로 대금을 받지 않고 수급을 후일로 미루는 것을 외상거래라고 하는데,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수급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 물건을 판매한 쪽에서 보면 '매출채권'이 되고, 이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이 되는 것이다. 반면 물건을 산 쪽에서 보면 이는 '외상매입금'이 된다.


이러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회수 지연이라고 한다.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발생하면 물건을 판 쪽의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계약을 맺은 자금을 받지 못해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의 부도가 우려될 때 적립된 재원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저축성으로 가입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가입 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가입 제한




 월 납입금

10만 원~300만 원(10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기업의 대표자가 희망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감액은 1회에 한해 최초 금액의 50%까지만 삭감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위의 사유 발생 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종류

- 부도매출채권대출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대출해 주는 상품

- 어음/수표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 수표를 할인해 주는 상품

- 단기운영자금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해 주는 상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사업자의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공제 기금 대출 업체

· 지원 제외 : 대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및 부도, 역외이전

· 지원 이율 : 1.0~3.0%p




경영난으로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제도를 해지할 수 있다. 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타격이 가지 않는다. 또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공제기금의 만기 이자는 1.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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