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예방하는 공적 제도 안내
외상매출금은 상품, 원료, 용역 등을 업체에게 팔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한다.
기업끼리 거래를 할 때 바로 대금을 받지 않고 수급을 후일로 미루는 것을 외상거래라고 하는데,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수급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 물건을 판매한 쪽에서 보면 '매출채권'이 되고, 이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이 되는 것이다. 반면 물건을 산 쪽에서 보면 이는 '외상매입금'이 된다.
이러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회수 지연이라고 한다.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발생하면 물건을 판 쪽의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계약을 맺은 자금을 받지 못해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의 부도가 우려될 때 적립된 재원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저축성으로 가입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 가입 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가입 제한
■ 월 납입금
10만 원~300만 원(10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기업의 대표자가 희망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감액은 1회에 한해 최초 금액의 50%까지만 삭감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위의 사유 발생 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출 종류
- 부도매출채권대출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대출해 주는 상품
- 어음/수표대출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해당 어음, 수표를 할인해 주는 상품
- 단기운영자금대출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해 주는 상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사업자의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공제 기금 대출 업체
· 지원 제외 : 대출 원리금 연체, 휴·폐업 및 부도, 역외이전
· 지원 이율 : 1.0~3.0%p
경영난으로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제도를 해지할 수 있다. 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타격이 가지 않는다. 또 가입 기간에 따른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공제기금의 만기 이자는 1.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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