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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임대차 3법 불만 잇따라



(사진 ⓒ SBS)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제한은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며칠간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주로 소급 적용에 대한 재산구너 침해 등을 호소하는 임대인의 청원이다. 한 청원인은 "직장 사정으로 인해 구입 예정인 집을 2년간 전세를 준 뒤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소급 적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집을 사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조례된다"면서 "과연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사진 ⓒ SBS)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돼 있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 이상으로 하지 못하고, 계약 갱신도 해 줘야 한다. 계약 갱신을 통해 임차인은 최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존 계약에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만큼 세입자를 바꿀 때마다 전셋값이 폭등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집주인이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들이 내몰리거나 법적 다툼도 야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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