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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실하게 지원받는 꿀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1천만 원 대출을 실시 중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위치한 '정책 자금 신청'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므로 회원이 아닌 사업자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준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통장 복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1년간의 매출 증빙 서류

*  간이과세자는 해당 사항 없음

▷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업자는 5일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위에서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






자금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은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 자금이 부족할 경우 조달을 하기 위해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 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조건일수록 심사가 까다롭다. 까다로운 심사에서 탈락되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책 자금은 부결 시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도산이 우려돼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적립된 재원으로 기금 가입 업체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중이다.

 지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다.



가입 대상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부금월액을 결정해 매달 납입하게 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이 저축되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부금월액: 10만 원~300만 원]


자금 종류



▶ 단기운영자금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상품


상환 기간

부금 내

1~3년

부금 잔액 초과

1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부금 내

3.50%

부금 잔액 초과

- 부금 잔액 내: 5.0%

- 부금 잔액 초과분: 5.88~9.63%

- 담보 대출 시: 4.5%



▶ 어음수표할인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상품


상환 기간

180일 이내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부금 내

3.50%

부금 잔액 초과

- 부금 잔액 내 대출금: 5.0%

- 부금 잔액 대출금: 5.28~8.38%

- 담보 대출 시: 4.5%


▶ 부도매출채권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상품


상환 기간

3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최고 10억 원)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무이자

부금 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 대출보전준비금: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2조에 의거해 부금 잔액 초과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손금 처리할 수 있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위의 세 가지 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적 특징이 있다.


소상공인 자금 부족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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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반환된다.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은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시 이자를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지원 이율: 1.0~3.0%p



사업자의 개인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는 대출 시마다 이자할인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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