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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내역이 기재된 문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및 현금 거래 파악, 납세 의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

① 물건 구매 시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 제시

②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③ 현금 결제 건별 내역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구분 등이 상세히 표기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 거래와 신용 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결제 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

ㆍ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ㆍ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ㆍ의사·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ㆍ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ㆍ소득세법 시행령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의무 발행 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 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환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 기관

그 외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 및 골동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차 거부하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고 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해도 된다.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하는 조세가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공적 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진다.






■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폐업 후에는 적립한 금액을 생활 안정 또는 사업 재기 목적 등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활용하기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뜻한다. 사업소득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으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해당한다. 반면 근로소득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도에 맞춰서 월 납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고,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월 납입금 혜택

①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한다.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③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에 올해 가입한 사업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노란우산 총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한도 이상 납입 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월을 기준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해 한도를 맞추려면 ▲500만 원은 월 납입금 100만 원 ▲300만 원은 월 납입금 60만 원 ▲200만 원은 월 납입금 40만 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꼭 이 금액으로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최대 한도를 받으려면 이처럼 설정해야 한다.


사업자 소득세 최대 절세 TIP




▶ 노란우산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받자 (클릭)

신용등급 낮아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제도 (클릭)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부금월액을 결정하다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내년 1월부터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금 환급률


기납부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는다. 결정 세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란우산을 용이하게 활용해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지원받기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이러한 노란우산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보험설계사, 의료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세제 혜택도 받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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