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내역이 기재된 문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및 현금 거래 파악, 납세 의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
① 물건 구매 시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 제시
②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③ 현금 결제 건별 내역 국세청 통보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구분 등이 상세히 표기된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 거래와 신용 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할 경우 결제 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
ㆍ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ㆍ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ㆍ의사·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ㆍ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ㆍ소득세법 시행령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의무 발행 업종 | |
구분 | 업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 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환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 기관 |
그 외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 및 골동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라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차 거부하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고 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해도 된다.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하는 조세가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공적 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진다.
■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폐업 후에는 적립한 금액을 생활 안정 또는 사업 재기 목적 등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활용하기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뜻한다. 사업소득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으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해당한다. 반면 근로소득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도에 맞춰서 월 납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고,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월 납입금 혜택
①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한다.
②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③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에 올해 가입한 사업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노란우산 총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한도 이상 납입 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월을 기준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해 한도를 맞추려면 ▲500만 원은 월 납입금 100만 원 ▲300만 원은 월 납입금 60만 원 ▲200만 원은 월 납입금 40만 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꼭 이 금액으로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최대 한도를 받으려면 이처럼 설정해야 한다.
● 사업자 소득세 최대 절세 TIP
▶ 신용등급 낮아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제도 (클릭)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부금월액을 결정하다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내년 1월부터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금 환급률
기납부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는다. 결정 세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란우산을 용이하게 활용해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지원받기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이러한 노란우산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보험설계사, 의료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세제 혜택도 받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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