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했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1가구가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 주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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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여부다.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다고 해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4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종부세율도 대폭 강화됐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다. 보유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였다. 지난해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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