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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일반과세자' 자격 조건 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다.


◎ 매출세액: 매출 시 발생한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 시 발생한 공급가액의 10%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어야 한다.

환급일은 부가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는 간이, 일반에 상관없이 노란우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와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법인사업자는 세액을 아끼기 위해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이 줄어들어 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이다.


노란우산은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다르게 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저축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환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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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고,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가입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높은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를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노란우산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과표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에 1년간 적립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우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희망장려금(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 계획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다르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간이·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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