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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위택스)

위택스 취득세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는 취득세를 포함해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6개 세목을 전자 납부할 수 있어 간편하다. 모바일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위치한 '신고하기'에서 '취득세(부동산)'을 클릭한다. 페이지 이동 후에는 '유상취득'을 선택한다. 그다음 신고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

 

(사진 ⓒ 위택스)

부동산 거래 조회에서는 신고필증일련번호와 지역을 선택해 준다.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에서 매도자와의 관계는 기타로 선택해 주고, 주소를 입력한 후 전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부동산 내역에서 매매 계약일자를 선택하고, 4주택 이상 취득 여부와 주택 소유 구분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한다.

 

구비 서류는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스캔 파일 등을 업로드해 주면 된다. 신고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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