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검토 결과가 오늘(4일) 발표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분위기가 좀처럼 가라앉으면서 결정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시행 중인데, 오는 6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르면 6일부터 2.5단계를 일주일 동안 연장한다. 즉, 수도권은 13일까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데, 7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프랜차이즈형 카페 전문점에서만 매장 취식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제과·제빵점 및 빙수점에서도 이를 금지한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내역이 기재된 문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및
bizknow.tistory.com
반응형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강, 코로나 재확산 방지 위해 출입 통제한다 (0) | 2020.09.08 |
---|---|
세제혜택은 물론 원금도 보장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0) | 2020.09.08 |
류현진 시즌 3승 따냈다… 6이닝 1실점 기록 (0) | 2020.09.03 |
태풍 마이삭 대비… 매미랑 경로, 강도 비슷해 (0) | 2020.09.02 |
언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변화 (0) |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