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번에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은 241만 명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담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준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 조치를 취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으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 금지 업종에게는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일반 음식점, 커피숍 등 영업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별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하게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휴업·폐업의 소상공인도 지원 불가다.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23일)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24일부터는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영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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