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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달라진 주택세법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8일 달라진 주택세법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답변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집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주는 주택 세금'에는 달라진 주택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을 팔 때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6~42%)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부과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현재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즉,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과받는다. 내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40%)에 20%p를 더한 값이다.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기특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보유 기간 연 4%에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6억 원 이하의 법인 주택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세액공제도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다가 올해 6월 2일 이후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올해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1.2~6.0%의 세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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